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투표일정 투표시간 장소에 관한 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행위인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그들의 의견과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가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선거는 4년마다 실시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게 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눠지며 지역구는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임기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46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방법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 면,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투표일
2024년 4월 5일(금)~4월 6일(토)
투표시간
매인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인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주의사항
- 투표를 하기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선거일에 맞춰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 선거일에 맞추기 어렵다면 사전투표일을 활용합니다.
- 기표시에는 연필, 펜 등의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 정해진 네모칸 안에 기표용구를 딱 한 번 찍어야 합니다.
-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본인의 기표결과를 발설하면 안됩니다.
Q&A
-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나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관람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표관람증은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2조 참조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241조 등에 위반됩니다. 「공직선거법」제241조 참조
마치며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꼭 투표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선거일에 바쁜 일이 있다면 사전 투표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