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관한 글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지원규모

약 10,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우선지원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지원횟수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요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안내

 

 

신청기간

24. 2. 21.(수) 10:00부터 ~ 6. 30.(일) 23:59까지

신청방법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기타 유의사항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 (예시: 2024년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의전화

권역자치구업체연락처
도심권(7)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사) 한국가사노동자협회1566-7390
서북권(4)은평구, 마포구(주) 참사랑씨앤이02-3473-0508
양천구, 강서구사회적협동조합강서나눔돌봄센터02-2065-1584
서남권(5)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든든피플 주식회사02-845-8797
동북권(5)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1660-4766
동남권(4)서초구, 강남구(주) 유라이프02-589-0115
송파구, 강동구(주) 휴브리스02-2135-2299

마치며

2024년에 시행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에 해당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뒤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