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신청방법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신청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복무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지원을 진행합니다.

별도로 따로 가입할 필요없이 지원하는 상해보험입니다.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국군 장병들이 생활 중 다치는 일이 많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은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병들이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등을 대상입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지원연령

18세 ~ 39세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신청방법

보험금 청구 안내

  •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 주민등록 초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보험기간

2024. 3. 1. ~ 2024. 12. 31. ( 보험청구기간은 3년 )

접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케이비손해보험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Q&A

  •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해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질병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최근 이슈가 되는 군복무 중 사고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본 뒤 신청하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