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복무부대병 신청방법 직계가족 복무부대에 관한 글입니다.
가족 중에서 복무했던 부대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족속, 형제자매, 외/조부모가 복무한(복무 중인)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입영하는 제도입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가족 복무부대병 복무부대
지상군 작전 사령부 예하 31개 부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작사(동부) 예하부대(14개)
- 7,12,15(27),21,22사단 / 11기 동사단(20사단) / 23경비여단 / 2,3포병여단 / 2,3공병여단 / 3기갑여단 / 20기갑여단 / 102기갑여단
지작사(서부) 예하부대 (17개)
- 1,3,5,6,8기동(26),9,25,28사단 / 1(6포병여단 중 878,968,969대대), 5(6)포방여단 / 1,5(6)공병여단 / 1,2,5기갑여단 / 수기사 / 화력여단753,656,751대대
지원자격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 이하
기본조건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 18세인 사람
- 자격/면허/전공학과는 관련없음
-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가능한 사람
- 육군,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않은 사람
접수방법
접수기간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모집안내 서비스-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공지
접수처
- 인터넷접수로 가능합니다.
- 병무청 누리집- 군지원(입영신청)안내-지원서 작성/수정/취소-통합지원서 작성한 뒤 수험표를 출력해야 합니다.
수험표 출력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군지원-지원서접수,수험표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험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지원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소방법
- 지원서 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가능합니다.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군지원-지원서 작성/수정/취소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 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우너서 작성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주의사항
해체된 부대는 승계된 부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가족이 현역간부(부사관이상)인 경우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예전 복무한 부대는 지원가능합니다.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마치며
가족이 복무했던 부대에 입영을 하고 싶다면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여 복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대에 따라 불가능한 부대가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