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항목 장기수선충당금이란에 관한 글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는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되면 각 항목에 따라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에는 관리비외에도 거주하면서 사용되는 각종 사용료,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의 항목의 합계액을 각 세대가 나눠서 지불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항목
아파트 관리비 구성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홈네트워크설치유지비, 난방비, 수도세,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각 아파트와 세대,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포함 항목
- 일반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비 등 관리에 필요한 기본 비용
- 경비비: 보안 및 안전을 위한 경비 인력 비용
- 청소비: 공용 공간 청소에 필요한 비용
-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 난방비: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 급탕비: 온수 공급에 필요한 비용
- 수선유지비: 공용 부분의 수선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소독비: 공용 공간의 소독에 필요한 비용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적인 수선 및 보수를 위한 기금
- 기타 비용: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세부 항목 설명
- 인건비: 관리직원의 급여, 제수당, 퇴직금 등
- 복리후생비: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
- 사무비: 사무용품, 통신비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 전기료 및 수도료: 공용 전기 및 수도 사용에 따른 비용
- 위탁관리 수수료: 외부 관리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아파트관리비 조회방법
- K-apt 시스템 활용: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K-apt는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는 물론, 다른 단지와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활용: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손쉽게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비 항목 중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합니다. 이 자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수)*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식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건축 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아파트 소유자(입주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마치며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에 거주하면 필수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동전기, 수도료를 절약하고 개별 난방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