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날짜 사전투표 임시공휴일에 관한 글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식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에서는 5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의 보궐선거는 대통령의 사망, 탄핵, 사임 등으로 궐위가 발생시 시행하게 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선거 관련 주요 정보
- 선거 주기: 5년
- 선거 방식: 국민의 직접 선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
- 피선거권: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선거일 기준)
- 투표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는 별도)
- 투표 장소: 지정된 투표소 (투표 안내문 확인)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2025.06.03.(화) 임시공휴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사전투표
05.29.(목) ~ 05.30.(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임기
5년 (2025.06.04. ~ 2030.06.03.)
출마자격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투표절차
-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
- 국민 주권 실현: 국민이 직접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합니다.
- 민주주의 발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 국정 방향 결정: 대통령의 정책과 비전은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결정합니다.
- 국민 통합: 선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합니다.
대통령 선거 참여의 중요성
- 소중한 권리 행사: 선거는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미래를 위한 선택: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 사회적 책임: 선거 참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투표 종류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 투표일- 05.29.(목) ~ 05.30.(금)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거수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신고대상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기간 – 2025.05.06.(화) ~ 05.10.(토)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 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2025.04.04.(금) ~ 04.24.(목)
- 투표기간- 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 준비물
-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선상투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 신고기간 – 2025.05.06.(화) ~ 05.10.(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 구‧시‧군청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가능
대통령선거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 (선거 관련 공고, 후보자 정보, 투표 안내 등)
마치며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권리인 투표권으로 대통령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