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지원금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지원금에 관한 글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 에너지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따뜻하고 시원한 겨울과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 보장
  • 지원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여름철에는 전기 요금 차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 25. 12월말 중 2~3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세대
총액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사용 방법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합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다양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202571~ 202652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됩니다.

구분사용기간
하절기2025. 7. 1. ~ 2025. 9. 30.
동절기(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해당되는 세대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해 여름은 무척 덥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여 신청 후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