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지역 조건 세금혜택 특례대상지역에 관한 글입니다.
세컨드홈 특례지역’에 대해 자세히 궁금해하시는군요!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세컨드홈 특례지역
세컨드홈 특례지역이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컨드홈 특례지역
‘세컨드홈 특례지역’이란 1주택자가 특정 지역(주로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지역을 말합니다.
세컨드홈 특례지역 지정 기준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그 지정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현황과 활성화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 지정 기준
-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총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방식
-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의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
- 특례지역의 기준은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 단위의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 등 더욱 구체적인 범위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실제 인구 유출이 심각한 곳에 혜택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세컨드홈 자체의 조건
세컨드홈 특례지역 내에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모든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특례 대상이 되는 세컨드홈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주택자의 추가 주택: 이 혜택은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에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기존 1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혜택 및 조건
이 특례지역에서 세컨드홈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1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세컨드홈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주된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서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세컨드홈은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대상 지역: 현재 전국 83개 시·군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추후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 세컨드홈의 조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세컨드홈 특례 제도의 의미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지방에 더 쉽게 정착하거나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1주택자들이 지방의 주택을 부담 없이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례 대상 지역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확대하여 다음 9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릉과 속초, 익산, 경주 등 9개 지역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곳이 대상 지역입니다.
- 이번에 특례 적용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돼 강릉·동해·속초·인제, 익산, 경주·김천, 사천·통영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 또 평창·공주·담양·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기준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이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며
세컨드홈 특례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확정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