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란 주민세종류 주민세가산세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란 주민세종류 주민세가산세에 관한 글입니다.

주민세는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아마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받으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주민세

주민세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누가 언제 납부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민세란

​우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역의 행정 서비스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거주하거나 사업하는 지역사회 운영에 기여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보도블럭 정비, 쓰레기 수거, 가로수 관리 등 내가 살아가는 동네의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부과되며, 금액은 개인분 기준 5천원~1만원 사이, 사업소분은 5~20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중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업소분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법인은 직원수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 대상이 됩니다.

개인분 주민세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라면 누구나 납부 대상입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만원 이내의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연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시 7,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고지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납부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구 균등분 + 재산분)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 사업소의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소 기본세액 + 연면적에 따른 추가세액’으로 구성됩니다.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고지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사업소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장 종업원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업원수가 50명 초과하는 사업장

주민세 납부 기간

2025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8/16() ~ 9/1()입니다. (사업소분 납부 기간은 8/1부터)

만약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납부 방법은 개인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분은 직접 세액 계산 후 납부하는 방식인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 납부: 위택스또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납부: 금융기관(은행)의 ATM이나 창구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ARS 전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세는 무엇이며, 우리가 납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1: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주민세를 납부하는 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도로, 교육, 복지 등)를 운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주민세는 어떤 종류로 나누어지며, 각 종류별로 누가 언제 납부하는 대상인가요?

A2: 주민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 개인분 주민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 납부 대상입니다. 주로 1만원 이내의 정액으로 부과되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고지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사업소의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이 역시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고지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주민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 기간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