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지적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지적기사 자격은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지적기사는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측량계획을 수립합니다.
② 지적기사는 등사도 작성, 소도작성,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지적, 지적정보, 지적부동산 등 관련 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 실기 : 350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지적측량 ② 응용측량 ③ 토지정보체계론 ④ 지적학 ⑤ 지적관계법규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 복합형[필답형(3시간)+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①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적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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