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능사
측량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측량기능사는 측량을 하는 현장에서 측량기사의 측량업무를 돕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되었습니다.
측량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국토의 이용 및 개발, 건설공사를 위하여 측량계획에 따라 각종 측량을 실시하여 결과 정리 및 성과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측량기능사는 현장에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및 산업기사의 작업을 보조하여 지표뿐만 아니라 수중, 지상, 공중 등 모든 점들의 상호간 위치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300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측량학 ② 응용측량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측량작업 | 작업형(1시간 45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주로 건설회사로 취업하여 토목공사의 측량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②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측량전문업체, 지도제작업체, 지리정보업체, 토목 및 국토개발관련 용역업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③ 도시 및 지역행정 관련 공무원(지적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④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① 토목공사현장, 측량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합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측량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