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자격제도는 도면해독능력과 수공구 및 각종 공작기계의 조립에 관한 전문화된 기능을 갖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기계가공조립기능사와 연삭기능사는 자격취득 종목간 상호 필기시험 면제종목으로 한 종목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기계가공조립기능사는 도면을 보고 부품 또는 완제품을 가지고 기계를 조립, 설치, 검사하는 주작업과 범용 공작기계와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금형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473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② 기계재료 및 요소 ③ 기계제도(절삭부분)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기계조립작업 | 작업형(4시간 정도) |
합격 기준
①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 공작기계, 산업기계, 일반기계, 섬유기계, 인쇄기계 등 각종 기계를 제작, 생산하는 업체와 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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