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은 기계에 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건설기계를 정비할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엔진과 그 관련부품, 변속기 및 기어 등 동력전달장치, 램프 배선 배터리 등 전기장치, 유압장치 등의 정비와 판금작업 그리고 도장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1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 2년(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491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건설기계정비 ② 내연기관 ③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④ 일반기계공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건설기계정비 작업 | 작업형(5시간 1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제작 및 정비업체, 대기업 물류창고 관련업체 등에 진출합니다.
② 건설기계운전 및 서비스센터, 건설기계 생산업체 및 대여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 조립 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므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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