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공조란 공기조화(Air conditioning)의 줄임말이며,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박테리아, 먼지, 유해 가스를 제거하여 실내에 있는 사람, 물체에 대하여 가장 쾌적한 환경을 조절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제도는 냉동과 공기조화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공조냉동기계와 관련된 생산, 공정, 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등의 직무를 담당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와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종목이 2012년부터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통합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공조냉동기계기능사는 현장에서 공조냉동기계를 설치 · 운전하며, 냉매를 교환 · 보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펌프, 모터, 밸브 등과 같은 부속설비를 관리, 보수, 점검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14500 원 / 실기 : 462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공조냉동, 자동제어 및 안전관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공조냉동기계 실무 | 작업형[동관작업 (1시간55분, 50점), 동영상(1시간, 50점)] |
합격 기준
①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주로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냉난방 및 냉동장치 제조업체, 냉동고압가스업체,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저온유통업체, 식품냉동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① 공조냉동제조업체 등에서 채용 시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계설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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