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보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설비보전기능사는 국가적으로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플랜트 설비의 관리를 기술적으로 담당할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설비보전기능사 시험은 설비보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주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설비보전기능사는 현장에서 일정한 주기로 플랜트 설비의 진동소음 등을 측정하여 설비상태를 판단하고, 기계요소의 윤활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갑작스런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설비상태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14500 원 / 실기 : 795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기계보전 일반 ② 설비관리 ③ 공유압 일반 ④ 산업안전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설비보전 실무 | 작업형(3시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 화학, 제철, 전자부품조립, 전력설비 등 설비를 갖춘 모든 산업체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3% 가산점을 주지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마치며
설비보전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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