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기능사
주조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주조기능사 자격제도는 기계공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기계 부품의 제작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주조분야에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조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원형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주조기능사는 주로 주조에 관한 실제적인 현장실무를 담당합니다.
② 일반산업기계부품 및 여러 금속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원형과 주물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형틀에 용해된 금속을 주입한 후 탈사, 주물사 제거, 정정작업, 열처리, 쇼트처리, 검사과정을 통하여 목적한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644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금속재료일반 ② 금속제도 ③ 주조작업일반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주조 작업 | 작업형(4시간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취업
(1) 취업 : 주조전문생산업체, 금속 주형용 금형제조업체, 자동차, 중장비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조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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