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주조산업기사 자격은 주조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및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주조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주조산업기사는 주조제작에 관한 상급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련되는 지도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주조설계를 통하여 각종 제품을 제작하고, 기계부품 및 공예품을 생산하며, 용해로를 이용하여 합금배합 및 용해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19400 원 / 실기 : 827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금속재료 ② 원형설계 ③ 일반주조 ④ 특수주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주조관련 작업 | 작업형(4시간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주조전문생산업체, 금속 주형용 금형제조업체, 자동차, 중장비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① 일반적으로 관련업체에서는 신규채용시 주조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주조산업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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