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재료시험기능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은 금속공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금속의 특성 및 시험원리를 이해하고 내구성 있는 금속재료를 생산 · 시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금속재료시험기능사는 각종 시험기기와 장비 등을 이용하여 금속재료의 용도와 사용조건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재료의 기계적 시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61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금속재료일반 ② 금속제도 ③ 금속재료조직 및 비파괴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금속재료시험 작업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2시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취업
(1) 취업
① 제철소, 제련소, 금속기계제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조선 · 자동차 · 항공 · 전기전자 · 방위산업체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금속재료 시험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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