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베트남 3개국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정보처리기사는 일본의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 중국의 소프트웨어설계기사, 베트남의 소프트웨어설계기사와 상호 인정되는 자격종목입니다.
2020년부터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되어 시행된다. 정보처리기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의 “전자계산기구조” 및 “운영체계” 시험과목이 변경되어 서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기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 정보처리기사는 정보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서, 계획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한 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스템 설계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작업을 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2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소프트웨어 설계 ② 소프트웨어 개발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 ④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⑤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정보처리 실무 |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기업체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system integrated)업체, 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 보험사, 병원 등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및 운용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시행하는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보처리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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