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사진기능사 자격은 광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사진의 활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인상, 상업사진을 중심으로 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사진기능사 자격은 사진기능사와 축소사진기능사로 나뉘었다가 2003년에 현재의 사진기능사 과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사진기능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업종의 목적에 맞게 인물이나 사물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현상, 인화, 수정 작업을 하여 사진을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529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사진일반 ② 사진재료 및 현상 ③ 사진기계 및 촬영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디지털 사진 촬영 및 사진제작 | 작업형(1시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직접 사진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주로 사진관이나 현상소, 슬라이드 전문현상소, 현상인화취급소, 스튜디오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체 홍보실, 언론 사진부서, 공공기관 보도실, 자료보존실, 예식장, 관광지 사진사, 패션업계, 특수사진취급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진 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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