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기능사 필기 실기 자격 시험과목 출제기준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수산양식기능사 자격은 수산양식의 발전을 위하여 어류나 해조류의 번식력과 생장력을 높여 수산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고갈을 방지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산양식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수산양식기능사는 수산양식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종묘생산, 양성어 양식작업을 담당합니다.

 ② 일정한 수면에서 수질을 조사하여 양식하고자 하는 수산생물의 종류에 적합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 인위적으로 사육, 관리하고 수확하는 업무를 수행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45700 원

시험 과목

구분시험 과목시험 방법
필기
시험
① 수산양식
② 수산생물
③ 양식장 수질관리 및 양식생물 질병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시험
수산양식실무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 기준

 ①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양식업을 자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협동조합, 수산회사, 수산물 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연근해 양식장과 내수면의 양식장에 진출하여 수산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수산양식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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