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수산양식기능사 자격은 수산양식의 발전을 위하여 어류나 해조류의 번식력과 생장력을 높여 수산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고갈을 방지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산양식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수산양식기능사는 수산양식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종묘생산, 양성어 양식작업을 담당합니다.
② 일정한 수면에서 수질을 조사하여 양식하고자 하는 수산생물의 종류에 적합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 인위적으로 사육, 관리하고 수확하는 업무를 수행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457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수산양식 ② 수산생물 ③ 양식장 수질관리 및 양식생물 질병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수산양식실무 | 작업형(4시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양식업을 자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협동조합, 수산회사, 수산물 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연근해 양식장과 내수면의 양식장에 진출하여 수산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수산양식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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