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양식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외국어종의 이식사육이 성공을 거두고 신품종의 개발, 인공종묘 생산기술의 확대, 사료의 개발 및 고밀도 양식기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산양식기사 자격은 인류의 식량문제해결과 수산양식의 발전을 위하여 어류나 해조류의 번식력과 생장력을 높여 수산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고갈을 방지하는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산양식기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수산양식기사는 양식조건에 적합한 수산생물을 선정하고, 적절한 시설을 제작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어미로부터 알을 받아 수정시킨 후 부화시키거나 해조류의 종묘를 배양하고 옮겨 심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 4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양식학과, 수산증식과, 해양자원 육성공학과, 수족 병리학과, 수산자원학과, 자원육성학과, 증식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생명양식학과, 해양생명개발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2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어류양식학 ② 무척추동물양식학 ③ 해조류양식학 ④ 양식장환경 ⑤ 수산질병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수산양식실무 |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양식업을 자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협동조합, 수산회사, 어망 및 선수품 회사, 수산물 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연근해 양식장과 내수면의 양식장에 진출하여 수산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수산양식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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