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시설원예기사 자격은 첨단 시설에서의 농업은 원예작물이 주 대상이 될 것이므로 원예산업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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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시설원예기사는 시설원예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온실, 하우스 같은 시설을 계획, 설계 및 설치하고 재배환경조건을 조절하여 각종 원예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관리 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화훼원예학과, 관상원예학과, 원예과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중 환경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44800 원
시험 과목
|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 필기 시험 | ① 원예학개론 ② 시설원예학 ③ 재배원론 ④ 작물생리학 ⑤ 수경재배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 실기 시험 | 시설원예 실무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3시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농장이나 원예재배업을 자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원예재배업체, 시설원예 시공업체, 농자재판매업체, 종자 관련회사, 농약 관련회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② 공공기관이나 농업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시설원예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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