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종자산업기사는 농업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농업에 관한 산업기사 제도로는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종자산업기사 자격은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작물의 채종과 배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종자산업기사는 작물, 원예시험장의 연구소나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 간 혹은 개체 간 교잡,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여, 각종 작물의 모수로부터 종자, 접수 및 대 목 등을 채취하고, 토양, 기온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시험·연구하여 품종개량을 검정 하고,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번식시키며, 종자검사, 종자보증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1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2년(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08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종자생산학 및 종자법규 ② 식물육종학 ③ 재배원론 ④ 식물보호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종자생산관리 실무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작업형(2시간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자영농이 되거나 종자상, 종묘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종자관리원, 원예제배농장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종자산업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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