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가공기능사 자격증 합격률 진로 하는일 필기

임산가공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임산가공기능사는 산림에서 생산·채취되는 일체의 생산물인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할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펄프제지기능사와 목재가공기능사 종목이 2012년부터 임산가공기능사 종목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임산가공기능사는 목재가공에 관한 기본적인 숙련기능을 가지고 주로 목재식별 및 검량, 목재규격판정, 목재의 제재, 목재건조, 목질 제품제조, 화학가공(개질), 목재방부, 방충처리, 펄프제조, 지료조성, 지필형성, 마감질 및 가공, 제품검사 등 펄프 및 제지 분야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68200 원

시험 과목

구분시험 과목시험 방법
필기
시험
① 목질재료
② 목재가공
③ 펄프제조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시험
임산가공 실무작업형(3시간 정도)

합격 기준

 ①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취업

(1) 취업
  ① 산림법에 따라 임업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②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각 시·도 산림관계기관, 정부관련부서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산가공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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