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방법 | 포함금액과 비과세 소득 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계시지만, 정작 ‘총급여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말정산의 시작점이자 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총급여액 계산, 오늘 이 글을 통해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비과세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총급여액, 왜 중요할까요?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왜 총급여액이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이 결정되고, 그 다음으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총급여액이 명확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종 결정세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연말정산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못 계산된 총급여액은 불필요한 세금 납부로 이어지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 계산, 이것만은 꼭 포함!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의 핵심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금전적, 현물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1.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직책수당, 직무수당, 생산수당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역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회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전적인 급여는 해당됩니다.

2.2. 상여금 및 성과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뿐만 아니라, 연말이나 특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역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의 성과나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합산해야 합니다.

2.3. 현물 급여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제공받는 현물 역시 총급여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숙소, 차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현물 급여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3. 총급여액, 이것은 비과세!

앞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대상일까요? 비과세 소득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항목들을 정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고,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총급여액을 더욱 유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 주의해야 할 비과세 소득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별도로 식비를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단체 급식 등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교통비: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용 차량 운행 시 유류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총급여액 포함될 수 있음)
  •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제공하고, 실비 변상 성격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차량의 소유주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고, 유류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받아야 함)
  • 출산보육수당: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수당.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특정 직종, 예: 연구원 등).
  • 벽지수당, 격지수당: 업무상 주거가 벽지 또는 격지로 된 지역으로 이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법에서 정한 지역 및 금액 한도 내).
  • 종업원의 학자금: 본인 학자금 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학자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 퇴직급여: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의 퇴직급여.

4. 연말정산 총급여액 vs 세전 급여, 차이점은?

많은 직장인들이 ‘총급여액’과 ‘세전 급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연말정산 계산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전 급여는 총급여액의 일부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세전 급여는 말 그대로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급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명세서 상의 ‘총급여’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이 세전 급여에서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순수한 근로소득만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다음 표는 세전 급여와 연말정산 총급여액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항목 설명 연말정산 총급여액 포함 여부
기본급 월급의 기본을 이루는 금액 포함
상여금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 포함
초과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포함
직책수당, 직무수당 직책이나 직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포함
식대 (월 20만원 초과분)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 포함
교통비 (월 20만원 초과분) 대중교통 이용 시, 한도 초과분 포함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초과분) 자차 운행 시, 한도 초과분 포함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초과분)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한도 초과분 포함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 (본인 부담분) 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 비과세 (총급여액 계산 시 공제)
법정 보험료 (본인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본인 부담금 비과세 (총급여액 계산 시 공제)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세전 급여에는 비과세 항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소득만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5. 소득 종류별 총급여액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총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소득을 지급받았습니다.

 

 

  • 월 급여: 3,000,000원 (총 12회 지급)
  • 연말 상여금: 2,000,000원
  • 식대: 월 250,000원 (회사에서 식사 제공 없음)
  • 교통비: 월 150,000원 (대중교통 이용)
  • 본인 부담 국민연금: 연 1,000,000원

계산 과정:

  • 총 기본급: 3,000,000원 x 12개월 = 36,000,000원
  • 총 상여금: 2,000,000원
  • 총 식대: (250,000원 – 200,000원) x 12개월 = 600,000원 (월 20만원 초과분만 포함)
  • 총 교통비: 150,000원 x 12개월 = 1,800,000원 (월 20만원 이내이므로 비과세, 총급여액 미포함)
  • 총 국민연금: 1,000,000원 (전액 비과세, 총급여액 미포함)

A씨의 연말정산 총급여액: 36,000,000원 (기본급) + 2,000,000원 (상여금) + 600,000원 (식대 초과분) = 38,600,000원

이처럼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한 총급여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6.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총급여액 관련 오류

연말정산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총급여액 계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비과세 항목 누락 또는 잘못 포함: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전부 포함시키거나, 반대로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시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과 금액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도 퇴사자의 총급여액 계산: 연중에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한 경우, 각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과 같은 특별 상여금의 경우 지급 시점에 따라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인정상여, 기타소득과의 혼동: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과 같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총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오직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만을 의미하므로, 다른 종류의 소득은 별도로 신고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인정상여의 경우, 세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4. 복수 고용자의 총급여액 합산: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 외의 종된 근무지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7. 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 A to Z

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총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가장 먼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모든 소득 내역과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2단계: 총급여액 항목 확인 및 합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을 확인하고, 실제 본인이 이해한 총급여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월급 명세서 등 다른 자료와 다르다면,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3단계: 비과세 소득 항목 검토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곳에 식대, 교통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법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처리되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4. 4단계: 총급여액 최종 산출
    회사가 발급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계산 시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여기서 근로소득공제가 차감되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5. 5단계: 근로소득공제 계산 (참고)
    총급여액이 확정되면,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계산을 위한 중간 단계로,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시 70% 공제, 이후 구간별 차등 적용)

8. 자주하는 질문

Q1.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야근수당도 포함되나요?

A1. 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이 생산직 근로자이고 월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야근수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Q2.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인데, 회사에서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월 25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이 중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며, 초과하는 5만원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간으로 계산하면 5만원 x 12개월 = 60만원이 총급여액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Q3. 퇴사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총급여액을 합산해야 하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중도에 퇴사하여 여러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9.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며, 정확한 이해는 곧 세금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총급여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비과세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연말정산, 이제는 자신 있게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