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 필기 취업 응시자격 합격방법

가구제작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가구제작산업기사는 가구제작기능사의 상위자격으로 2019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가구제작산업기사 자격은 자동화 공정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업체에서는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할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가구제작산업기사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가구를 설계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실용적이고 심미성 있는 가구를 제작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전공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145000 원

시험 과목

구분시험 과목시험 방법
필기
시험
① 가구기획설계
② 가구재료
③ 가구제작
객관식 4지 택일형,
객관식 60문항(90분)
실기
시험
가구제작실무복합형
(6시간정도- 필답형 1시간,
작업형 5시간 정도)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 목재가구제작업체, 금속가구제작업체, 주방가구제작업체,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작 업체, 전통공예가구제작업체, 인테리어전문업체, 가구수리 · 보수전문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구제작산업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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