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장
가스기능장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가스와 관련된 자격 제도는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스기능장 자격은 가스 설비에 대하여 가스제조 작업의 기기안전, 취급안전, 제조 안전에 대한 사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스사업 및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지식을 익힘으로써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사고(Major Accident)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화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가스 기능장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가스기능장은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유일한 기능장 자격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가스기능장은 고압가스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현장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 9년(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34400 원 / 실기 : 31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가스이론, 가스의 제조 및 설비, 가스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전 과목 혼합, 과목당 60문항(과목당 60분) |
실기 시험 | 가스 실무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각 지역의 도시가스업체, 고압가스 전문 제조업체, 저장업체, 판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기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스기능장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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