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가스기술사 자격은 가스 설비에 대하여 가스제조 작업의 기기안전, 취급안전, 제조 안전에 대한 사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스사업 및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지식을 익힘으로써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사고(Major Accident)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스와 관련된 자격 제도는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가스기술사는 가스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 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6년(8년) | 9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화학공학 가스냉동학, 가스산업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67800 원 / 실기 : 871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안전관리일반(사고원인 분석, 대책, 점검 및 조사방법), 산업안전공학, 가스관계 및 산업안전관계법규, 고압가스설계와 시공 및 가스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및 관리와 조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시험 | – | 구술형 면접시험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① 각 지역의 도시가스업체, 고압가스 전문 제조업체, 저장업체, 판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기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스기술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