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2020년부터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34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산업안전관리론 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③ 건설시공학 ④ 건설재료학 ⑤ 건설안전기술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건설안전 실무 | 복합형 [필답형(1시간) + 작업형(5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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