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소음진동산업기사 자격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의 원인을 제거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소음진동산업기사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소음진동상태를 측정하고 소음진동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시공,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항, 철도 및 도로 인근지역, 건설현장, 공동주택 등에서 소음계, 진동계, 주파수분석계 등을 이용하여 그 수치를 측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1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08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소음진동개론 ②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③ 소음진동방지기술 ④ 소음진동관계법규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소음진동방지 실무 | 필답형 (2시간 30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② 소음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소음평가업체, 건설업체,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소음진동측정계 제조 및 판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음진동산업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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