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감정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감정’이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 · 조사 및 감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감정원, 검수원, 검량원’ 시험제도는 1964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감정원, 검수원, 검량원’의 자격명칭은 ‘감정사, 검수사, 검량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국가자격인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는 수출입 화물의 인도와 인수를 증명하고 운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 사정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항만에서 화물이 원활히 유통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사업 · 검수사업 · 검량사업 업체로 등록하려면 항만운송사업법에 최소 몇 명 이상의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자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사 특징
① 감정사는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를 받아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해 조사, 검사, 사정, 입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② 감정사는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검수사는 선적화물의 개수 계산, 인도, 인수 증명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검량사는 선적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① 제 1차 시험 : 필기 시험
② 제 2차 시험 : 면접 시험
(2) 응시 수수료
1, 2차 통합: 20,000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3과목) | 1.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지식 4. 영어 | • 객관식(4지 선택형) • 각 25문항(총 100문항) |
제2차시험 (2과목) | • 필기시험과목의 이론 ・ 실무지식 및 응용능력 | • 면접 • 수험자개인별(1명씩) 5분 내외 |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전년도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결격 사유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정사가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③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취업 및 창업
(1) 감정사는 감정사업 등록업체에 취업하거나 감정사업 등록업체를 창업하여 전국의 무역항에서 수출입 화물의 인도 · 인수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
- 감정사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검수사 – 6명 이상
가맹거래사 Q&A
- 감정사 자격 시험의 자격증 발급 및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 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여 해당 합격자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 해줍니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4)
※ 소요기간 : 합격자 발표후 1개월 정도 소요
2. 감정사 자격 시험 시행 지역 및 시험 장소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감정사 자격시험의 시행은 현재 부산지역(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인천지역(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광주지역(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장소는 감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감정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감정사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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