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1급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이 있으며 기존의 3급은 2017년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특징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 · 상담 · 후원업무를 담당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시험 : 필기 시험
(2) 응시 자격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교 졸업(예정)자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 1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외국대학(원)졸업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대학원 및 대학졸업(예정)자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시험방법 |
1 | 사회복지기초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객 관 식 5지택일형 영역 당 25문항 |
2 | 사회복지실천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객 관 식 5지택일형 영역 당 25문항 |
3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객 관 식 5지택일형 영역 당 25문항 |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기준으로 합니다.
※ 2014년도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부터 시험영역당 문항수가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합격 기준
①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됩니다.
②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됩니다.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됩니다.
④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됩니다.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업 및 창업
(1) 취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진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사회복지사1급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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