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산업보건지도사는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분야로 구성된 국가전문자격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 · 평가 및 기술지도, 교육 등을 하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턴트입니다.
산업안전법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산업위생지도사’ 자격 명칭을 ‘산업보건지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업보건지도사 자격검정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차 시험은 분야별 구분 없이 공통과목으로 시행되며, 2차 시험은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분야별로 나누어 시행된다.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시행됩니다.
산업보건지도사 특징
- 산업보건지도사는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 · 연구,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직무로 합니다.
시험 정보
(1) 시험 정보
1~3차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문항 수 |
제1차 시험 (공통필수) | 1. 산업안전보건법령Ⅰ 2. 산업위생일반Ⅱ 3. 기업진단 · 지도Ⅲ | 객관식 (5지 택일형)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제2차 시험 (전공필수) | 1. 직업환경의학 2. 산업위생공학 | 논술형 및 단답형 |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단답형(5문항) |
제3차 시험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 지도 · 상담 능력 | 면접 |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 및 2차)
②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결격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취업 및 창업
(1) 창업 : 산업보건지도사는 보건관리기관을 법인으로 낼 수 있고, 기술사와 더불어 측정기관과 보건관리기관의 필수자격입니다.
(2) 취업 : 대기업 등 자율적인 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도사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며, 사업장 보건관리자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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