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 사고대처방법 서비스신청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조심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의 부주의, 졸음, 과속 등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속으로 다니는 고속도로의 사고는 더욱 위험합니다. 인명피해와 다중추돌, 2차사고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대처방법과 긴급견인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대처방법
사고예방
고속도로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방법은 과속금지, 졸음운전금지, 차량거리유지, 차량관리 등을 지키며 안전 운전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처방법은 차량이동이 가능/불가능 한 경우로 나뉩니다.
- 차량이동가능
차량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켜준 뒤 사고지점을 알려야 합니다.
- 차량이동불가능
차량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트렁크를 연 뒤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둬야 합니다.
후방차량에게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갓길,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 대피 후 사고지점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지점 알리기
우선,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지점을 알려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표지판 또는 이정표를 통해 자세한 사고지점을 알려야 합니다.
표지판에 있는 지역 이름 및 도로번호를 알려줘야 위치를 정확히 판단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
한국도로공사 긴급 무료 견인서비스는 1588-2504로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활용하여 긴급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운영사별 콜센터에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 견인가능차량
견인가능한 차량은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입니다.
- 견인서비스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멈춘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 즉,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으로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안전지대까지는 무료로 견인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운전자 부담,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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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당황스럽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사고를 처리하는 게 중요하며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