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 안내 관련된 우편물을 받아보고, 처음 접하는 안내문이라 약간의 검색을 통해 정리해 보는 글입니다.
2023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신규 부과자료라고 하며,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에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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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 안내
아버지께서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시기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에 맞게 납부하고 계시는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에 대한 안내문을 받으셨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최근 3~4년 간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건강보험료를 직원들보다 적게 내고 계시는데,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의외였습니다.
신규 부과자료
이는 2023년 11월부터 신규로 부과되는 자료로
- 소득 : 2023년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따른 2022년 귀속 종합소득
- 재산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 부채 : 2023년 9월 30일 기준의 주택금융 부채 잔액
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점검
먼저 아버지는 만 65세 이상으로 몇 년 전 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기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체로서 근로소득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영업이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여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4년 전 부터 조그마한 건물 한 켠에 임대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부과됐습니다.
처음 임대사업을 진행했을 때의 임대료와 같은 금액으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 조정 가능성
검색을 해 보니, 공제되는 2,000만원에서 약간 상회한 수준은 귀여울 수준입니다. 사업소득으로 7천만원 이상 잡힌 분들의 보험료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소득월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안내문에 나타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은 100%로, 연금소득은 50%로 잡습니다.
소득 정산 제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경우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으로 감소된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적용 기간 | – 조정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 정산 : 조정한 연도의 전체 (1~12월분 보험료) ※ 2023.11월 정산의 경우,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2년 9~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함 ※ 적용 기간의 예외 1. 매월 1일 신청 시: 신청월부터 적용 2. (11월, 12월만 해당)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신청월부터 적용 3.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
정산 방법 | – 소득 조정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정산 부과 또는 환급 – 정산 차액: 조정한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재산정한 보험료 – 보험료 조정 후 정산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1~10월은 전전년도 연 소득, 11~12월은 전년도 연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해야 조정 이익이 있습니다. |
소득조정 신청방법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 방법 | – 온라인(홈페이지·The건강보험(모바일앱)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방문, 우편, 팩스 ※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
신청 서류 | – 공통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하단사이트참조), 신분증 앞면 사본 –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취소 방법 | – 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 적용 :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 – 방법 :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하단사이트참조)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 ※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건은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취소 가능 |
마치며
이 글을 통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 안내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부과되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와 혼동하지 마시고,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