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더 많이 받으려면 에 관한 글입니다.
2023년 한 해 잘 보내셨나요? 2024년 1월이면 꼭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거나 적을 때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 2023년 귀속 2024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이 과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지출한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 의료 기관이 발행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산모의 출산 진료비
-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고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고하려면 연말정산 신고 시 의료비 지출액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치료재료비 영수증, 산모의출산진료비영수증, 난임 시술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팁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아 하며 2월 말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