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관한 글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꿈나래통장 알고 있나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 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2024 서울시 꿈나래통장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꿈나래통장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줍니다.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2주간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꿈나래), 우편(꿈나래) 접수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지원내용
구분 | 본인저축액 | 매칭비율 | 만기적립금 3년 | 만기적립금 5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5만원/7만원/10만원 | 1:1 | 360~720만원 | 600~1200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비수급자 | 5만원/7만원/10만원/12만원 | 1:0.5 | 270~648만원 | 450~1080만원 |
비고 | 저축기간 저축액 본인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 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마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뒤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도 같은 기간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위 링크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