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신청방법 청구서류 판정기준에 관한 글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장애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거나 소득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장애등급판정, 신청서류, 신청절차,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 신청
자격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됩니다.
판정기준
-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청구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청구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담당직원 확인사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등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마치며
장애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