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1종면허 운전범위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1종면허 운전범위에 관한 글입니다.

운전면허는 1종, 2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보통면허

 

 

1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종 보통 면허란?

1종 보통 면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운전면허 종류 중 하나입니다. 승용차는 물론, 일정 규모 이하의 승합차와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취득 절차

1종 보통 면허 취득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크게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신체검사: 운전에 필요한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을 검사합니다. 대부분 운전면허학원에서 진행하며, 시력은 교정시력 포함하여 양쪽 눈 각각 0.5 이상 또는 양쪽 눈을 합하여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과시험: 도로교통법규, 안전운전 상식 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합3격 기준은 1종 보통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입니다.
  • 기능시험:학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각주차, 경사로, 곡선 구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코스별 감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 직접 운전하며 안전운전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시험장마다 다양한 코스가 있으며,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안전 운전 규정을 준수하며 코스를 완주해야 합니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입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승용차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승합차,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세단, SUV, RV 등 대부분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합차: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화물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등 일부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대형 차량과 특수한 기능을 가진 차량입니다.

  • 대형 버스: 정원 15인승을 초과하는 버스
  • 대형 트럭: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트럭
  • 견인차: 트레일러 등을 견인하는 차량
  • 특수 구조차: 크레인, 굴착기 등 특수한 작업을 위한 차량
  •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등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승합차(10인승 이하), 화물차(4톤 이하) 등 주로 승용차 위주의 운전이 가능합니다. 기능 시험 시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종보통면허는 2종보통면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 화물차를 운전하고 싶거나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경우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1종 보통 면허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