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휴가에 대한 모든것에 관한 글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출산 전후 휴가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휴가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합산되지만, 무급 휴일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휴가 기간
일반적인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이 부여됩니다.
- 이때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태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120일이 부여됩니다.
- 이때 출산 후에 반드시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 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 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 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 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 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휴가 분할 사용: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연속되어야 합니다.
출산 휴가 급여
-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유급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회사(사업주)에 출산휴가 신청
- 신청 시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후 원하는 휴가 시작일을 정하여 회사에 신청합니다. 법적으로는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휴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에 따라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 1개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방문/우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및 발급)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산·사산의 경우,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업주의 협조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시 이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발급받거나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참고)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남녀 모두 해당)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기존에는 휴일도 휴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했으나,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휴가 기간은 20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및 분할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중 최초 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나머지 15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 (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8]].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출산휴가-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도 해당) 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방문/우편: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교부 받아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7]]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복귀 후 처우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는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예술인 출산급여’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출산휴가 및 급여 신청 절차는 위와 같으며, 회사 내규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으로 지친 배우자를 돕고,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