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부동산중개보수지원
서울청년부동산중개보수지원 및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23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신청하는 사업이나 부동산중개,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규모 – 5,000명을 지원하며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으로 지원됩니다.
*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를 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후 자격에 부합될 경우 개인별 계좌에 입금
*신청 기간 – 23년 5월 9일~ 6월 9일 18시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선정 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신청 자격
모든 조건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6.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로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듬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 이의신청 : 2023년 7월 (예정)
–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문의사항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전담 콜센터 (☎1877-9358)
마치며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등의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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