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지적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지적기능사 자격은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적기능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지적기능사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지적기능사는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② 토지의 분할, 합병, 경계, 정정,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공부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지적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토지의 경제 및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업무를 보조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지적, 지적측량, 지적제도 등 관련 학과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합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220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지적일반 ② 지적측량 ③ 지적공부정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측량 | 작업형(2시간 30분 내외) |
합격 기준
①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①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적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