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립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기계조립산업기사 자격은 도면해독능력과 수공구 및 각종 공작기계의 조립에 관한 전문화된 기능을 갖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으로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기계조립산업기사는 도면을 보고 부품 또는 완제품을 가지고 기계를 조립, 설치, 검사하는 주작업과 범용 공작기계와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금형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재료공학, CAD전공, CAM전공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 실기 : 64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기계·공구 조립 ② 치공구 조립 ③ 전기장치 조립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1시간 30분) |
실기 시험 | 기계조립작업 | 작업형(6시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 공작기계, 산업기계, 일반기계, 섬유기계, 인쇄기계 등 각종 기계를 제작, 생산하는 업체와 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계조립산업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