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일반기계기사 자격은 고도의 기술집약산업인 기계산업분야에 종사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일반기계기사 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일반기계기사는 기계공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등과 관련한 각종 기계기구, 산업설비, 생산시스템 등을 설계, 생산하는 작업을 하며 공정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기계역학, 재료역학 및 공학, 공작법 등 기계에 관한 학문을 바탕으로 전 산업분야에서 주어진 동작으로 보다 능률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계구조물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금형설계, 기계산업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 산업기계공학, 건설기계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434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재료역학 ② 기계열역학 ③ 기계유체역학 ④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⑤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일반기계설계 실무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5시간 정도)(2차원 3차원 CAD작업))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제조업체, 플랜트산업체, 에너지관련산업체, 반도체 및 통신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계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③ 일반기계기사는 엔진이나 기계장비류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 항공 등 기계기술 분야의 관리자 또는 설계자로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일반기계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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