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선체기사
조선선체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조선선체기사 자격은 조선공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3.1.1부터 ‘조선기사’ 자격종목 명칭이 ‘조선선체기사’와 ‘조선의장기사’ 분리되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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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조선선체기사는 조선공학이론과 역학을 기초로 선박의 기본 특성과 구조 등을 이해하여 고객의 요구사양과 협약 및 규정을 만족하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선체설계 등을 수행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선박해양공학, 조선해양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36000 원
시험 과목
|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 필기 시험 | ① 선박기본설계 ② 선형설계 및 계산 ③ 선체구조 설계 ④ 선체해석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 실기 시험 | 선체설계 실무 | 복합형[필답(2시간, 60점) + 작업(3시간, 40점)]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조선소, 조선해양기자재 제작회사,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제작회사, 해상수송 및 항만장비 개발회사, 해양플랜트 및 해저석유개발회사 등 해운 · 해양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선급협회, 선박안전원, 수산진흥원, 각종 연구소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조선선체기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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