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은 도금액 조성, 관리, 분석, 각종 화학약품과 각종 도금장치 등을 이용한 도금업무를 수행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전기도금과 특수도금을 병행하여 도금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전기도금기능사와 특수도금기능사를 표면처리기능사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장 관련 자격증은 금속도장, 건축도장, 표면처리 기능사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표면처리기능사는 각종 도금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 용도, 사용법을 습득하여 정류기, 연마기, 전처리 설비, 도금조, 여과기, 도금기 등의 장비와 기자재를 이용하여 소지의 표면을 부식방지 또는 장식하거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762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금속재료일반 ② 전기도금 ③ 특수도금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표면처리 | 작업형(2시간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도금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 도금, 표면처리 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 업체 등 다양한 작업현장에 취업하여 도금작업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표면처리기능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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