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표면처리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술의 하나로 기계, 금속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표면처리기술을 향상시키고, 관련제품의 국가경쟁력을 높이일 수 있는 표면처리기술 전반에 대한 최상급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습니다.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으로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 면허증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표면처리기술사는 고도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금속재료의 설계, 제조, 응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제품 및 소재개발과 시험분석을 담당하면서 전체 공정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론과 경력을 근거로 기술자문을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6년(8년) | 9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금속과, 재료과, 재료응용과, 재료정보과, 신소재과, 표면처리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화학, 전기·전자 중 전기,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에너지·기상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67800 원 / 실기 : 871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도료, 용사, 침투, 금속부식방식, 비금속피복, 피복경화 및 방청 기타 금속표면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시험 | – | 구술형 면접시험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경력을 쌓아서 직접 표면처리 전문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도금, 표면처리업체, 열처리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업체 등 다양한 작업현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표면처리 전문업체의 연구실험실에서 표면처리기술의 개발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표면처리기술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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