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술사
축산기술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축산기술사는 농업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축산에 관한 유일한 기술사자격입니다.
축산기술사 자격은 육류사용의 증가에 따른 축산업 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가축을 합리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축산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축산기술사는 축산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6년(8년) | 9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67800 원 / 실기 : 871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가축육종, 번식, 영양, 생리, 사양, 사료작물, 초지, 가축생산 및 축산경영에 관한 사항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시험 | – | 구술형 면접시험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①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농장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② 축산관련 공무원, 축산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축산기술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