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은 첨단 시설에서의 농업은 원예작물이 주 대상이 될 것이므로 원예산업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은 농업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농업에 관한 기술사 제도로는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가 있습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시설원예기술사는 시설원예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며,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6년(8년) | 9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화훼원예학과, 관상원예학과, 원예과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67800 원 / 실기 : 871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원예시설의 설계, 설치, 시설내의 환경조절 및 재배관리에 관한 사항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시험 | – | 구술형 면접시험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농장이나 원예재배업을 자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원예재배업체, 시설원예 시공업체, 농자재판매업체, 종자 관련회사, 농약 관련회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② 공공기관이나 농업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시설원예기술사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본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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